다나의원 감염 피해자들,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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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감염 피해자들,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1.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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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집단감염 피해자들 신속 구제 절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사기 재사용 등이 집단감염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를 발표한지 38일만이다.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와 다나의원 감염 피해자 3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다나의원과 의료분쟁조정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를 찾아 만성 C형간염 치료제의 약값 인하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다나의원 피해자 다수가 의료 소송이나 조정 입증이 힘들어 승소가 어렵다는 잘못된 정보 등으로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피해자는 이미 다나의원과 수 백만원에 합의하거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피해자들은 길리어드의 만성C형간염약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 시점도 오해하고 있었다.

환자단체는 이같은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자단체 측은 "다나의원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면 소송, 조정을 통해 의료비와 위자료 배상으로 피해자들이 하보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며 "다나의원이 파산하거나 배상 자력이 부족하다면 의료분쟁조정원이 운영중인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환자단체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혼자서도 소송 제기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절차를 소개하고, 효과가 입증된 만성C형간염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danahcv.tistory.com)도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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