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메르스 직무유기 혐의 문형표 전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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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메르스 직무유기 혐의 문형표 전 장관 고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1.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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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공개거부 등 초동대응 실패 책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메르스 사태 때 환자 경유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들은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메르스 사태가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와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가 발견된 만큼 당시 보건복지부의 수장이었던 문 전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당국이 국민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의 대표적 직무유기 혐의로 ▲메르스 첫 환자 발생 후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점 ▲6번 환자 발생 당시 방역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혼란 발생 염려가 없다며 병원명 공개를 거부한 점 ▲3차 감염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조차 명원명 공개를 거부한 점 ▲3차 대규모 감염자 확산 후에도 병원명 공개 거부를 고수한 점 등이 꼽혔다.

이외 사전대비 소홀과 부실한 대응지침 제정·운영 등으로 초동대응에 실패해 감염확산을 야기한 점, 환자 치료 지장 초래, 접촉자 관리·감시를 병원에 부당하게 위임하고 시·도에 명단 통보를 지연시켜 추가감염을 유발시킨 점 등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 기관은 복지부이고, 당시 수장이었던 문 전 장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부족한 공공의료인력과 시설 확충 등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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