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카바이러스 "국내 전파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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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카바이러스 "국내 전파 가능성 낮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2.0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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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평가회의..."내국인 발병 가능성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가운데 국내 방역 당국은 현재와 같이 '관심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고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보 수준은 관심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국민과 임신부, 의료기관 등 대상을 세분화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안내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을 적극 실천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방역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평가=전문가 회의 결과, 중남미, 동남아 등과 인적교류가 빈번한만큼 내국인이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 후 발병할 가능성 있다고 평가됐다.

국가별 연 국내 유입인력은 브라질 약 4만명, 태국 약 170만명, 인도네시아 약 40만명 등이다.

감염자가 국내에 유입된 경우 국내 모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기 활동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여름철 모기 활동시기에는 유입환자로부터 국내에 전파될 수도 있지만,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의 서식처가 제한돼 있고 개체밀도가 낮아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는 일례로 연간 200명 이상 유입되는 뎅기열의 경우도 아직 국내 모기를 통한 전파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기후환경에서 모기 성충은 겨울철에 모두 소멸돼 모기를 통한 전파가 차단되므로 토착화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지구온난화 영향에 따른 매개모기 변화, 환자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예방관리대책=지난달 29일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신속히 감시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의심환자를 진료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상 규정된 방역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바이러스는 의료기관에서 혈청 채취 후 국립보건연구원(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 검사한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역을 2주 이내 방문하고 발열, 발진, 근육통, 결막염 등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의사의 임상 소견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체를 의뢰하게 된다.

또 매개모기의 전국적인 분포를 조사하고 국내 모기 대상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했다. 남미지역 입항 항공기 등에서 매개모기가 발견되면 즉시 소독하고, 검역 구역 내 모기를 방제한다.

아울러 입국자 대상 검역 및 출국자 대상 예방 홍보와 임신부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소통자문단을 운영해 필요한 예방수칙, 질병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중남미 등 해외 환자발생 현황과 소두증 관련 조사·연구 모니터링 정보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먼저 일반국민 수칙을 보면,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모기예방법을 숙지한다.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준비한다.

여행 중에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야외 외출 시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한다. 모기 퇴치 제품은 주의사항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여행 후에는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1달간 콘돔 사용을 사용하는 게 좋다.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부에게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의료진 상담을 받도록 했다.

또 여행한 경우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에는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심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며,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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