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서비스산업법 밀어 붙이면 강경투쟁"
상태바
의약단체 "서비스산업법 밀어 붙이면 강경투쟁"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4.11.29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4일 공청회 앞두고 성명..."법안제정 강력 반대"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 법안 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시민단체에 이어 의약단체도 반대 입장을 보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약단체들(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무분별한 영리 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되면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와 그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앞으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우리 보건의약단체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고 내달 4일 국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