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지-매매 등 금지...총 105개 물질로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14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 등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diclazepam은 마약류로 지정된 diazepam을 변형한 신종물질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 확인됐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임시마약류는 이번 지정 물질을 포함해 총 10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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