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에 약 팔지마"…제약사 압박한 약사단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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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에 약 팔지마"…제약사 압박한 약사단체 처벌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10.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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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800만원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결정

제약사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한약국)과 거래중단을 강요한 약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양행 등 91개 제약사에 한약국과 거래금지를 강요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에 이 같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상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한약제제가 포함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도 제약사를 통해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는 것.

이로 인해 약국과 한약국 간 일반약 판매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 2015년 5월 한약국 일반약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매운동, 공문발송 등으로 91개 제약사에 한약국과 거래 중단를 강요했다.

실제 약준모는 유한양행 등에 기존 거래중인 한약사와 거래 정리를 언제까지 할 것인 지와 향후 한약사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또 한약사와 거래 중지 세부계획, 신규거래 불가에 대한 확답을 받을때까지 투쟁을 계속한다고 압박했다.

당시 약준모 공문 발송으로 인해 유한양행은 거래중이던 34개 한약국과 거래를 일괄 중단했다. 이 밖에 총 10개 제약사도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공정위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약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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