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 처방과 다른 약 조제해준 약사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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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 처방과 다른 약 조제해준 약사 피고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1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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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잘못 조제" 시인...보건소, 복지부에 처분의뢰

약국 조제실수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해당약사를 고발했다.

9일 울산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국을 적발, 약사를 형사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임산부 A씨는 병원에서 갑상선 이상 진단을 받고 지난 10월 남구의 한 약국에서 30일치 약을 조제했다.

한동안 약을 먹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A씨는 똑같은 처방을 받아 다시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약봉지를 들고 약국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전 한 달간 복용한 약은 갑상선 질환과 상관없는 알레르기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남구보건소에 해당 약국을 신고했고 해당 약사는 바빠서 실수로 모양이 비슷한 약을 잘못 조제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구보건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즉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하면 자격정지 15일과 고발 조치한다는 약사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 사건도 복지부 유권해석대로라면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가중하다는 의견도 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 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경찰 고발이 병행됐기 때문에 해당약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사건이 검찰에 이첩되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에사 단순 과실에 의한 실수라는 점을 입증 가능하다면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처방과 다른 의약품 복용으로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위해가 발생했다면 약사는 민상상 불법행위 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과실지상죄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엥 조제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변경조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약사법상 조제실수’에 대한 항목은 없고 어떠한 사유로든 처방전과 똑같지 않은 조제는 변경조제로 분류돼 고발 시, 조제약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의약품 모양과 병 포장 혼동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조제실수 벌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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