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40일 지난 의약품 판매목적 진열 벌금 5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에 진열한 약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로 기소된 약사 A씨(4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소재 자신의 약국에 유통기한이 140일 지난 콧물 코막힘 등 치료제 3통을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약사가 초범인 점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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