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건기식 '닥터큐톡스' 판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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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건기식 '닥터큐톡스' 판금 조치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5.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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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창고 보관 제품 전량 압수조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이 식약당국에 적발되 판매금지와 회수조치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시켰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이 제품은 유통전문 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기식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이번 조사에서 함께 적발된 현장 창고 보관 중인 2만3820포(1905.6ℓ)은 전량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건기식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000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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