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김세영 전 치협회장 구속 반대" 검찰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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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김세영 전 치협회장 구속 반대" 검찰에 탄원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4.12.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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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원칙 어긋나" 맹비난…'1인1개소' 사수 결의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협회장의 구속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치과계가 '1인1개소 법안' 사수를 위한 구명 운동에 나설 조짐이다.

검찰이 어버이연합의 고발로 점화된 치협 입법로비에 관한 조사 강도를 높이면서, 두 차례의 소환조사,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거듭한 끝에 김 전 협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치과계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오늘(23일) 김세영 전 협회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고 치과계의 대대적인 연명을 호소하고 있다.

탄원서 서두에서 건치는 "이번 1인1개소 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의료법에는 개정 전부터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명시돼 있으나 2003년 경영과 의료를 분리한 법원 판단 사례를 악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운을 뗐다.

그 사례로 한 네트워크 치과의 1인 경영지배 체제와 과잉진료가 언론의 조명을 받아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키 위해 개정된 의료법의 골자가 바로 '1인1개소법'이라는 설명도 덧붙었다.

건치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국민의 지지를 받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했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미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검찰조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그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건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일반적인 구속수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건치는 "김세영 전 협회장은 지난 3년간 치과의사들의 대표해 공적 임무를 수행했고 현재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공인으로 도주의 위험성이 극히 희박하다"면서 "이미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검찰조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등의 위험 역시 전무한 상태라 최대한 구속수사를 피하고자 하는 현재의 사법관행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치는 탄원서에서 "김 전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1인1개소법의 의미를 훼손하고 한 개인의 삶을 성급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부디 의료상업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 연명에 동참을 희망하는 치과의사들은 오는 24일 오전 9시까지 해당 링크(http://goo.gl/forms/3IEfmDTJUe)에서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기입한 후 전송하면 된다.

건치는 이번 연명 탄원서를 24일 당일 있을 김세영 전 협회장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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