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진료기록부 수정·변경 금지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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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진료기록부 수정·변경 금지 법안 통과 촉구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7.09.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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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연세암병원 앞에서 기자회견

환자단체가 인재근·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지를 임의로 수정, 변경하는 조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고 전예강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환단엽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 개정운동을 전개했던 (고)전예강 어린이 유족들이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중요한 진료기록부 내용을 조작한 의혹을 밝혀내고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해당 의료인들을 기소, 재판이 진행중이다.

환단엽은 "(고)전예강 어린이 유족들과 환자단체들은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 조작을 통한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은폐행위를 규탄하느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며 "동시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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