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953개 적발...판매책 인터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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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953개 적발...판매책 인터폴 통보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9.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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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게아' 프로젝트 일환...홈페이지 차단도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키는 이른바 '어둠의 경로'인 인터넷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개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프로그램인 '판게아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근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위해우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953개 사이트를 적발, 인터폴에 통보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판게아 프로젝트'는 불법 의약품 판매자와 사이트 등을 동시에 적발·차단해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인터폴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제공조 프로젝트다. 올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123개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경찰·세관 등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지난해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1만8949건을 차단·삭제했다.

또한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위촉·운영해 SNS,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판매된 의약품의 위해성을 홍보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의약품안전지킴이 300명을 위촉했고, 5470건 신고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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