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판매 불법사이트, 적발 즉시 처벌법 마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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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판매 불법사이트, 적발 즉시 처벌법 마련되길"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10.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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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처장, 윤소하 의원 제안에 답변...처벌 난조 문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인터넷망을 개설해 국내에 불법으로 의약품(또는 성분 함유 제제) 등을 판매하는 사례를 식약당국이 발견 즉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불법사이트를 발견하면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삭제 등을 요청해 판매와 유통을 중단시키고 있지만 그 기간이 무려 2주나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판매가 활개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모니터링만 강화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적발즉시 처벌하는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이라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류 처장은 "그렇게 되길 바란다. 온라인 특성상 불법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져 불법 판매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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