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고가신약, 선 급여등재 후 약가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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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고가신약, 선 급여등재 후 약가협상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7.10.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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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 최종 협상 논평..."약값보단 환자생명 우선"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난 고가 신약의 경우 시판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경제성평가 등을 통한 약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늘(20일) 오후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3세대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최종 약가협상을 앞두고, 결렬을 우려한 환자단체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와 건보공단은 환자의 생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약가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타그리소 약값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커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이야기에 가난한 말기 폐암환자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가신약 협상결렬은 이번 말기 폐암 뿐만 아니라 어떤 질환에서도 고가의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 약가협상 때마다 환자의 생명보다 제약사의 이윤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일반 신약과 별도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결정 신청, 허가심사·급여결정 등을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진행해 신약 시판 때부터 해당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이 단체는 또 "환자부터 살려놓고 이후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을 참조해 제약사와 공단이 약가협상을 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그 간의 차액을 정산하면 된다"며 "효과가 뛰어난 고가 신약의 신속 건강보험 급여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그리소는 지난해 5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를 받아 시판되면서 28정 1팩에 평균 1040만원의 약값이 책정됐다. 올해 8월 3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사실상 약가협상 마감일을 앞두고, '타그리소 급여 포기, 한국시장 철수'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협상은 2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이 단체는 "타그리소의 약가협상이 결렬돼 다시 약평위의 급여결정과 공단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더 소요된다"며 "가난한 말기 폐암환자들은 상당수 사망할 것이고, 고액의 약값을 지불하고 치료받는 환자들도 상당수 재난적 의료비 부담으로 계층 이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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