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부작용 5년간 4091건 보고…1위는 '백수오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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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부작용 5년간 4091건 보고…1위는 '백수오궁'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10.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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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인터넷판매 등 불충분한 정보전달 문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최근 5년간 409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가 인터넷 등을 통한 구매로 알려지면서, 불충분한 정보전달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등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는 2013년 162건에서 2014년 1862건, 2015년 566건, 2016년 821건, 2017년은 8월 기준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입처별로는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가 1591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으며, 이어 직접구매 1008건(24.6%), 구입방법 불분명 사례가 719건(17.6%), 기타 310건(7.6%), 방문판매 293건(7.2%), 다단계판매 170건(4.2%)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2014년 백수오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백수오궁이 3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166건, 애터미헤모힘 130건, 백수오 퀸 프리미엄 79건, 엘레뉴 II 76건, 비오비천 프리미엄 65건, 엘레뉴 I 55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이 767건(18.7%),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건(16.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447건(10.9%),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285건(7.0%), DHA/EPA함유 유지제품 198건(4.8%), 홍삼제품 189건(4.6%) 등이 많았다.

증상별로는 위장관 증상이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1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피부 증상이 780건(19.1%), 기타 증상이 502건(12.3%), 뇌신경/정신관련 증상이 165건(4.0%), 위장관, 뇌신경/정신관련 증상이 138건(3.4%), 간/신장/비뇨기 증상 128건(3.1%), 위장관, 기타 증상이 100건(2.4%)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이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총 45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이 2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 756건, 사업자 등록 폐업 66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3건, 시설물 멸실 165건, 폐업 미신고 88건, 기준·규격 위반제품 제조·판매 76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미준수 62건, 무신고 영업 51건 순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회수명령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5건에 달했다.

회수사유별로는 카라멜색소 사용 원료 사용 13건,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표시량 미달 10건, 대장균군 부적합 8건, 베타카로틴 함량 미달 추정 제품 자진회수와 프로바이오틱스 표시량 이하가 각각 7건, 비타민 함량 표시량 대비 부족, 무허가 제조 기능성원료 사용, 지도점검 시 기준규격 위반 내용 확인이 각각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가 인허가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총 159개소, 판매업체는 총 4만1887개소에 달한다.

인재근 의원은"웰빙열풍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인터넷 판매 등 일부 거래현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이나 설명이 부족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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