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글리아티린·스트렙토키나제 급여 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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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글리아티린·스트렙토키나제 급여 제한 요청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11.0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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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국내 허가근거 살펴도 급여 근거 충족 안돼"

약사단체가 글리아티린과 스트렙토키나제 급여를 삭제하는 등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2일 이같은 의견서를 심평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글리아티린과 관련, 건약은 "원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서유럽, 북미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했으며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치매에방약 등으로 판촉되면서 총 약제비 누적액이 2002년 이후 1조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글리아티린은 이미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급여 기준이 된 근거 자료에서도 국내 급여 기준을 만족시킬만한 임상 자료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리아티린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사용 사례가 없으며, 미국에서는 건기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건약은 "글리아티린은 2002년부터 누적 청구건수 총 2600만건, 누적 청구액 1조1380억 원이며, 2016년에만 건강보험 청구건수 444만건, 청구액 1661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 급여 기준을 삭제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급여기준을 재설정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약은 지난 8월 21일 의약품 재평가 결과, 효능 효과를 입증을 위한 추가 임상을 공고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품들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건약은 "이 약의 허가 근거가 되었던 독일 의약품집에서 해당 제품이 삭제됨으로써 해외 사용 사례가 없고, 국내 허가 사항과 전혀 상이한 효능효과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2011년 세라티오펩티다제, 2016년 리소짐 등의 소염효소제들은 해외에서 퇴출된 이후 국내에서도 판매 중지, 회수조치 된 전례가 있다"며 "스트렙토키나제 제품들도 해외 허가 사항이 삭제된 것이므로 심평원에서 즉각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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