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난임약제 추가 건보적용...세트로타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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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난임약제 추가 건보적용...세트로타이드 등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11.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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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 고시

내달부터 난임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세트로렐릭스)와 한국MSD 오가루트란주(가니렐릭스)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오늘(23일) 개정했다.

이들 약제는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 난자의 배란방지에 사용되는 약제로, 비급여일 때 1회당 약 5~6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건보 등재에 따라 환자들은 내달부터 본인부담률 30% 수준인 1회당 약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조기배란억제제는 총 5개 성분이 건보적용이 된다. 현재 건보적용 중인 성분과 대표약제는 졸라덱스데포주(고세렐린), 데카펩틸주(트립토렐린), 루크린주(루프롤라이드)으로, 이들 약제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난임치료시술 건보적용에 따라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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