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위해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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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위해 우려 없어"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12.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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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 등 18종 조사·위해평가 결과 발표

이른바 '방사능 생리대' 논란으로 지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던 생리대·팬티라이너 속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위해평가 결과가 나왔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다는 것이 식약당국의 결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해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다.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특히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춰졌고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

◆조사대상·검사방법 =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이다.

식약처는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하고,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위해평가 방법의 경우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 평가했다.

다만, 식약처는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현대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해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해 추가로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제품별 VOCs 위해평가 = 먼저 생리대의 경우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서 안전역(MOS)이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인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기저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간 신고·유통되는 기저귀는 380품목이며, 이 중 10품목은 지난 9월 우선 검사를 마쳤다.

◆농약·다환방향탄화수소 등 위해평가 =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

농약과 PAH는 13개 품목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아크릴산은 92~910 안전역을 확보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중이며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해 이달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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