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마스크 3개 업체 품목 약사법 위반,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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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마스크 3개 업체 품목 약사법 위반, 제조정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1.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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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품 품질검사 등 위반 사실 확인

미세먼지로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황사마스크 중 일부 업체 품목이 의약외품 품질검사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각각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스크상사와 유일사포천공장, 참조은산업의 황사마스크 일부 제품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먼저 마스크상사의 디펜스황사마스크(대형)(KF80), 디펜스황사마스크(소형, 중형)(KF80), 디펜스방역용마스크(대형)(KF94)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 완제품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만 출고해야 하지만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품질검사 일부(안면부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처분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4월 25일까지다.

유일사포천공장의 코그린마스크(KF80)와 코그린방역마스크(KF94)도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업체 측은 이들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제품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처분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8일까지다.

참조은산업의 미세황사마스크소형(백색, 청색, 검정색, 청색나염, 분홍나염, 보라나염)(KF80), 퍼펙트황사방역마스크대형(KF94), 히트입체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퍼펙트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히트입체황사방역마스크대형(KF94), 퍼펙트황사마스크대형(KF80), 참조은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다마가황사마스크(소형)(KF80), 미세황사마스크대형(백색, 청색, 검정색)(KF80),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 다마가황사마스크(대형)(KF80) 총 11품목에 대해서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업체 측은 시험 수탁자 범위를 벗어난 업체와 의약외품 시험 위수탁 계약을 맺고, 허가받은 의약외품의 시험항목('안면부 흡기저항'과 '분진포집효율시험')에 대해 시험 위수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처분기간은 오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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