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씨트렐린 비급여..."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한국릴리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주 10밀리그램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치면 파크리탁셀과 병용 투약시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열린 2018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
약평위 결과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신약은 사이람자주 뿐이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뉴이티 100·200엘립타는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제약회사가 신청한 가격이 높아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제약사가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씨트리 씨트렐린구강붕해정5밀리그램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이 났고,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락스바인드주는 다음 약평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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