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푸리놀 먹고 사망...보상금·장례비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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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푸리놀 먹고 사망...보상금·장례비 지급 결정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2.04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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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14건 중 12건 수용

알로푸리놀 성분 약제를 투여받고 사망에 이른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리스페리돈(2mg, 3mg), 설피리드, 할로페리돌(10mg, 20mg) 제제를 투여받고 사망한 환자에게도 같은 피해구제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부작용 사례는 총 14건으로 이 중 12건에 대해 의약품피해구제의 일환으로 보상된다.

31일 심의결과를 보면, 먼저 알로푸리놀 제제를 복용한 환자가 드레스증후군 이상사례를 일으켜 사망한 사례와 리스페리돈(2mg, 3mg), 설피리드, 할로페리돌(10mg, 20mg)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가 악성 신경이완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각각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이 확정됐다.

로수바스타틴칼슘 제제를 복용하고 횡문근융해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와 세파클러수화물, 페니토인을 복용하고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나타난 환자들에게는 각각 진료비 지급 보상 결정됐다.

디발프로엑스나트륨(250mg, 500mg) 약제를 투약받았다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일으킨 환자와 덱시부프로펜 제제 복용 환자에게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나타난 사례에 대해서도 각각 진료비가 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다.

로쿠로늄브롬화물 제제를 복용했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환자와 알렌드론산나트륨+농축콜레칼시페롤과립, 알렌드론산나트륨삼수화물+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 제제를 투약받고, 턱뼈괴사가 나타난 환자에게도 각각 진료비 지급이 확정됐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복용으로 피해를 일으킨 환자들 중 불가피한 비급여 약제의 경우 올해부터 비급여 치료비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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