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케미칼 39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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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케미칼 3900만원 과징금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2.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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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결정...고발조치 병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허위광고를 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40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체에 유해한 CMIT/MIT 성분을 사용해놓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재조사에 의해 최종 결론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건으로 제조·판매업체들을 재조사한 결과 피해사실이 확인됐고,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2일) 낮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동물실험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험 물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심판정에서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한 환경부 관련자로부터 역학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한만큼 인체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 사업자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는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 3사의 합산 총 매출액 규모는 74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홈플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의 경우 약 19억7000만원의 매출 실적을 토대로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당시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같은 해 8월 31일자로 애경과 SK케미칼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한 바 있었는 데 고발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조사 과정에서 2013년 4월 2일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판매된 기록을 확보해 이를 표시·광고행위 종료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오는 4월 2일자로 보고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마트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서 고발에선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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