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함유 건기식, 산패 등 규격기준 미달 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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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함유 건기식, 산패 등 규격기준 미달 시 퇴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3.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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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시행 내년 2월28일로 유예

정부가 혈행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오메가3'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규제의 칼을 들이 댔다. 산패 등 규격을 맞추지 못하면 팔지 못하도록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파급력을 고려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시중 유통품은 유통기한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또 루테인 원료명칭도 내년 1월부터는 '마리골드꽃추출물'로 바꿔 쓰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이 같이 개정해 최근 공고했다.

5일 개정 고시를 보면, 먼저 약국 다빈도 판매 건기식 중 하나인 '오메가3'의 산패를 관리하기 위해 그간에 규정에 없었던 '산가(Acid Value)'와 '과산화물가(POV)' 규정이 새롭게 생긴다. '산가'와 '과산화물가'는 '오메가3' 오일의 산패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앞서 식약처는 양승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기준은 '산가'의 경우 3.0 이하로 정해졌는데, 밀납 또는 레시틴을 함유한 제품은 5.0 이하로 기준치를 더 높게 설정했다. 과산화물가 규격 기준은 5.0 이하로 확정했다. 이 새 기준은 1년간 유예를 둬 실질적으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중 유통품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자로 의약품의 GMP 기능과 흡사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별도의 권장조항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정리됐다.

또 장용성캡슐과 과립, 정제 제피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금속 규격이 없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해 개별로 중금속 규격이 없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루테인의 경우 원료 명칭을 '마리골드꽃추출물'로 바꾸고 관련 규정 내용을 정비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는 루테인이라는 명칭을 써도 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바꾼 원료명을 써야 한다.

또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 전환과 이 추출물의 기능(지표) 성분의 시험법을 추가하고, 회화나무열매추출물 기준과 규격, 소포리코사이드 시험법을 새롭게 만들었다.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의 경우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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