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회수시 제품사진·소비자 유의사항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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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회수시 제품사진·소비자 유의사항까지 공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4.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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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지침 개정...공정위 공통 가이드라인 준용

의약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위해성이 발견돼 회수·폐기 결정이 내려지면 규제당국이 제품 이미지나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회수·폐기를 결정하면 곧바로 관할 지방식약청장이 주체가 되어 내부 '의약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회수(폐기)대상 관리'에 등록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회수사실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게재 내용은 회수의무자의 업체명·연락처,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회수사유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해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의약품 등의 회수 정보를 파악하기 쉽도록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회수사실 공개 내용에 제품 이미지나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회수정보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양식(내용)을 준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회수대상의 용기나 포장 사진 등 제품 이미지와 주요 판매처, 소비자 행동요령 등 유의사항을 회수 의무자에게 제출받아 규제당국이 공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기재·첨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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