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독성 위험' 타이레놀 서방제제, 퇴출대신 6정 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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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독성 위험' 타이레놀 서방제제, 퇴출대신 6정 포장으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4.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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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안전성 조치...복용주의 라벨 강화

앞으로 타이레놀 서방형 등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품 1포장 단위가 1일 최대복용량 이하로 축소된다. 제품명에는 8시간으로 설정된 복용 간격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과다복용으로 간손상 등 위험이 있어 제품의 과다복용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제품 포장단위를 이 같이 축소하고 제품명에 복용 간격을 표시하는 등의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방형 제제는 약물의 방출 또는 용출 기전을 조절해 복용 후 체내에서 장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형의 약제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 중에서도 이 제형이 시판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한 국내 이상사례, 해외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난 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강화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서방정의 포장 및 제품명 변경(6월)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제공 ▲제품설명서 변경 및 교육 강화 ▲국내 부작용(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등이 주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해당 서방형 제품을 자율적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의 경우 1일 최대 사용량(4000mg)에 근거해 1정당 650mg 제품은 포장단위 6정으로, 1정당 325mg은 12정으로 축소된다.

제품명의 경우 ‘〇〇〇 8시간 이알서방정’ 등의 방법으로 복용 간격(8시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과다복용 하지 않도록 바뀐다.

식약처는 국내 의약전문가들이 처방·조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는 제제의 1일 최대복용량과 간독성 위험 등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품 설명서에는 과량투여 시 ‘간독성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란색 바탕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활용해 부작용(이상사례)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올바른 복용법 등을 ‘약 바로알기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유럽 의약품청(EMA)도 권장량에 맞게 적절하게 복용했을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으로 인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간독성을 고려해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성 정보의 지속적 분석·평가를 통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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