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감염까지 차단하는 마스크?…허위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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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감염까지 차단하는 마스크?…허위광고 적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4.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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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구입 땐 '의약외품' 확인 당부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심각해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들을 식약당국이 적발해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은 미세먼지와 황사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와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기호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는 물품이다.


이중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하거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한 업체들이 이번에 적발됐다.

'KF94'와 'KF99'는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마스크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 지시했으며, 시정 조치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 요청했다.

이번 온라인 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었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할 때 '의약외품 'KF'시리즈 확인해야

소비자들이 보건용 기능성 마스크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포장에 기입돼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시리즈를 확인시켜주면 좋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해당 제품의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시리즈 기호는 'KF80', 'KF94', 'KF99'다.

식약처는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건용마스크 허가 시 얼굴 틈새로 공기가 새는 '안면부 누설률'의 경우 KF80은 25% 이하, KF94는 11% 이하, KF99는 5% 이하 여부를 심사하므로 번호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것도 좋은 정보가 된다.

또한 식약처는 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입자를 차단하는 분집포집효율(차단율)의 경우 KF80은 80% 이상, KF94은 94% 이상, KF99는 99% 이상 여부도 검토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니다.

소비자가 제품 착용을 물어보면 이렇게

'보건용마스크'는 제품의 유형별로 일반형(접이형, 컵형),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필터교체·배기밸브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일회용 제품으로 상·하 또는 좌·우가 접히는 '접이형'과 볼록한 컵의 형태를 띤 '컵형'이 있으며, 346개 품목(64개 업체)이 허가돼 있다.

필터교체형은 마스크 안쪽 면에 부착된 부직포 재질의 일회용 필터를 교체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7개 품목(5개 업체)이 허가돼 있다.

배기밸브형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보다 편안하도록 마스크에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는데, 허가된 제품은 18개 품목(9개 업체)이다.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고 필터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으며, 2개 품목(2개 업체)이 허가돼 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고정하고 코편을 눌러 마스크가 코에 잘 밀착되도록 해서 틈새로 새는 공기(안면부 누설)를 최소화 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안내 시 세탁·재사용 금지 알려야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일반형이나 배기밸브형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필터교체형이나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필터 교체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 시에만 사용하고, 착용한 후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약국에서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미세먼지를 100%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황사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특히 건강한 성인에 비해 호흡기가 약한 영·유아는 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알려주면 좋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 보건용 마스크 효력시험법 개정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영·유아 등을 포함한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보건용마스크가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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