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보니, 모든 유전자형 1형 환자로 보험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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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보니, 모든 유전자형 1형 환자로 보험적용 확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5.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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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급여확대 기자간담회 개최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이승우)는 만성 C형간염 치료제인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의 급여확대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29일 개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하보니는 2018년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모든 유전자형 1형 환자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그 동안 하보니는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와 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예: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 이식 후 재발, 부작용,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가 인정되었다. 이에 국내 의료진과 환자로부터 하보니의 급여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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