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르세미드·카르바마제핀 등 부작용피해 구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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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세미드·카르바마제핀 등 부작용피해 구제키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6.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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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작용심의위, 12건 진료비 등 지급 결정

토르세미드 성분 약제를 복용한 뒤 드레스증후군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장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 등을 복용하고 드레스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한 사망자 유족에게도 역시 장례비 등이 보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올해 3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18건 중 12건에 대해 피해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분명과 이상사례 조합은 ▲토르세미드-드레스증후군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염산염-드레스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 ▲알로푸리놀, 에탐부톨염산염카르바마제핀-약물발진 ▲이르베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피코설페이트나트륨수화물+경질산화마그네슘+시트르산-저나트륨혈증 ▲아세클로페낙, 알로푸리놀, 에페리손염산염-독성표피괴사용해 ▲라모트리진, 프레가발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세파클러수화물-아나필락시스쇼크 ▲에페리손염산염-드레스증후군 ▲덱시부프로펜-아나필락시스쇼코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약물발진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스티븐슨존슨증후군 ▲메로페넴건조탄산나트륨, 반코마이신염산염,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다.

반면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건 등 6건은 미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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