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지시
동맥경화용제인 티카그렐러 성분 경구제 이상사례에 가슴통증 등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자로 이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했다고 밝혔다.
변경내용을 보면,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2015년)를 토대로 실마리정보를 분석·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전신 및 투여 부위 이상: 가슴통증', '호흡기계: 기침과 폐출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성분과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문구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국내 허가된 티카그렐러 경구제는 아이티카정 등 25개 품목이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