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주취자 폭력 처벌 강화법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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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주취자 폭력 처벌 강화법 발의 잇따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8.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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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취자에 의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이 이어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이 응급의료법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는데, 벌칙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종필 의원 법률안에는 여기다 5년 이하로 돼 있는 징역형 상한을 1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가세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과 응급의료법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돼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개정안은 김명연, 김성찬, 박덕흠, 박순자, 신보라, 윤종필, 이철규, 함진규, 홍문표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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