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취자 폭력근절...안전전담 인력 배치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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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취자 폭력근절...안전전담 인력 배치 입법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8.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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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병원에서 병이 아닌 폭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서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했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의무화 해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최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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