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응급의료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응급실 의료인 폭력를 예방하고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주취자' 폭력에 대해서만 더 가중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칫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행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벌칙을 두고 있다.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면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은 오히려 보다 강력히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 의원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환자의 진료권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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