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백신 등 비축근거 마련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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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백신 등 비축근거 마련 입법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8.2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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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백신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핵(피내용 BCG), 소아마비(IPV)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불안정이 계속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당장 국내에서 백신 직접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외에서 생산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한 예방접종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또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는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수입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복지부장관에게 생산·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국내 백신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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