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인 의료인 폭행 1년 이상 유기징역...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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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인 의료인 폭행 1년 이상 유기징역...입법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8.3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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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의료법개정안 등 대표발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을 보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의료법)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천정배, 김경진, 장정숙, 이찬열, 박주현, 정동영, 이용주, 김종회, 황주홍, 조배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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