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 가중처벌법 러시...윤일규 의원도 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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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가중처벌법 러시...윤일규 의원도 합세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8.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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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입으면 3년 이상 징역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가중처벌법이 그야 말로 러시를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윤종필 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김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이 줄줄이 유사입법안을 발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합세했다.

30일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을 중단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이와 관련 현행 응급의료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범적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강화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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