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대설치법, 당론으로 여당 정책위 의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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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대설치법, 당론으로 여당 정책위 의장 발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9.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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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의무복무 안지키면 10년간 면허재교부 금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률안이 드디어 국회에 제출됐다.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사실상의 당론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김종회, 남인순, 박광온, 박주현, 백재현, 신동근, 안호영, 오제세, 위성곤, 유성엽, 이용호, 이춘석, 이후삼, 장정숙, 전혜숙, 정운천, 조배숙, 최도자 등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6일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했다. 대학의 형태는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법인으로 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입학금, 수업료 등 일체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도록 했는데,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부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주된 교육·실습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명시했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으면 10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군복무기관과 수련기간 등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근무처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한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도 금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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