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즈주스, 디톡스에 효과 없다"… 25개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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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즈주스, 디톡스에 효과 없다"… 25개 제품 적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10.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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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클렌즈주스' 제품과 판매업체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같았으며 의학적으로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A 회사는 제조한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B사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C사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피를 맑게 하거나‧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영양학회(회장 차연수 전북대교수)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인제대 강재헌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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