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에스오메프라졸' 등 총 85개 성분이 '병용금기 성분 의약품'으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해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2일 고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트라코나졸-티카그렐러 등 55개 성분조합(연번 955번부터 1009번까지)을 추가했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클로르헥시딘·리도카인 등 12개 성분(연번 161번부터 172번까지)을 추가했다.
아울러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스오메프라졸 등 18개 성분(연번 701번부터 718번까지)을 추가했다.
그밖에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된 아타자나비르(연번 7번) 등 4개 성분에 대해 연령기준, 해당제형을 변경했고,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된 프리마퀸(연번 489번)에 대해 임부금기 등급을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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