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책특례 아닌 신속한 피해보상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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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책특례 아닌 신속한 피해보상이 우선"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8.11.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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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유족, 환자단체들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와 진료거부권 도입을 주장하는 의사단체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환자단체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1심 형사재판부는 그동안 의료과실에 대해 관대했던 이전 판례들과 달리 삼중사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의료사고가 의사들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앞으로는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법정구속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책임 또한 막중하다. 그 책임이란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 중에서 의료인만, 그 의료인 중에서도 유독 의사만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특별히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는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형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의협에서 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의료사고는 고의만 형사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과연 의사특권법으로 낙인 찍힐 것이 우려되는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해 주거나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설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의협은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의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 그토록 강조하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라포)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를 죽이는 것은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에 관한 1심 형사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의협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국민과 환자로부터 외면 받는 의협이 아니라 존경 받는 의협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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