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수술 급여화...연속혈당측정기 적극센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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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수술 급여화...연속혈당측정기 적극센서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1.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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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시행목표 추진키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 등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지원=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여서 환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돼 왔던 제품이다.

정부는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이번에 추가하기로 했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도록 했다. 연간(52주) 1인당 부담액이 약 255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급여지원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뇨병 소모품 지원대상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등 6개에서 1개로 늘어나게 됐다.

고도비만수술 급여=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통상 비만은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돼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 급여가 인정돼 왔다.

이번에 추가 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다.

구체적으로 수술 종류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있고, 적용대상은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kg/m2 이상 또는 BMI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다.

또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와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만~1,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적용으로 약 150~2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액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행목표일은 내년 1월부터이며,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거쳐 질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정성 평가 실시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수술종류, 입원기간, 시행한 검사 및 사용 약제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됐다. 가령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 시 1명으로 했지만,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명으로 환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종합은 80%이상, 병원급 이하는 50%이상으로 돼 있는데, 병원급이하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변경된 기준에 대한 행정 예고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했다.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지난달 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일반→일반, 단순) 해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계통의 이상유무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의사가 직접 환자의 뇌신경 기능, 감각기능, 근력, 반사자율신경, 보행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하는 검사가 해당된다.
 
이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하기로 했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연간 4,600여 명)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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