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소득 등 반영 건보료 조정...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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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소득 등 반영 건보료 조정...11월부터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1.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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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했고,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했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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