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성범죄로 기소된 의료인 면허정지 입법 추진"
상태바
장정숙 의원 "성범죄로 기소된 의료인 면허정지 입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1.22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공소 제기만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장 의원은 "의료인의 인성과 도덕성은 면허를 부여할 때 철저히 검증돼야 하고, 이후에도 엄중한 잣대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의정부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가다 붙잡힌 의사가 있었고, 부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료인은 업무특성상 환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 의료인에 대한 자격은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로 공소가 제기되면 판결 확정전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시제기는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소명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환자 안전을 위해 면허를 정지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성범죄 의료인 제재 강화와 엄중한 관리에 대해) 공감한다. 관련 법률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보면 법률 간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 심도깊은 논의가 팔요해 보인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