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대 미취업 청년·전업주부도 건보공단 정기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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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 미취업 청년·전업주부도 건보공단 정기 검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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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18일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 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개선,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이에 지난 2016년 8월 본 의원은 청년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발의를 하였고,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 통과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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