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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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현행대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1.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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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인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이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신청을 위해 의료인단체 지부를 경유하도록 한 입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김명연, 기동민, 박인숙, 김광수, 이명수, 김명연, 최도자, 윤일규, 신상진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개정안 조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일치를 모았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신청 의료인 단체 지부 경우,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감면근거 마련, 진료중인 의료인 등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반면 의료인 폭행 처발 강화, 의료인 폭행 벌금형 삭제, 폭행 등으로 상해 등 발생 시 가중처벌, 주취자 가중처벌 및 형 감경 배제 등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중 가중처벌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응급의료가 아닌 일반의료까지 가중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입원환자 전원 근거 신설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병합심사된 개정안들은 계속 심사하기로 한 만큼 이번 회기에서 다시 다뤄지질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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