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시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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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시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1.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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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국회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가중처벌법률안을 병합심사에 대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폭행으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해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시설 파괴나 손상, 점거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벌금형도 존치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김광수,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김승희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병합심사에 이 같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히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폭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기로 하고, 처벌수위도 피해 수준에 따라 달리정했다.

구체적으로 ▲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국회는 상해의 경우 벌금형은 존치시켰는데, 하한을 1천만원으로 정한 부분에 의미를 뒀다.

주취자 감경 폐지의 경우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로 정리했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넘긴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와 재정지원의 경우 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중 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부분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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