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에 OSS 약제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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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에 OSS 약제 추가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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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전 복용 약제에 경구용 황산액제(oss)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7일 공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기존 암환자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암종류가 확대된다.

현재는 간암·대장암환자가 산정특례제도에 등록했을 경우 산정특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에서 유예되고 있다. 여기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환자까지 확대해 국가암검진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또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전 복용 허가약제를 현재 사용되는 4L PEG 제제, 2L PEG 제제 외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OSS(Oral sulfate solution) 제제를 추가했다.

아울러 암검진 결과통보서 등 일부 문서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암검진 문진표에 수령방법 문구 추가(우편, E-mail), 기존 암환자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암종 확대(위암, 유방, 자궁경부)에 따른 결과통보서에 관련내용 추가, 위암과 대장암 결과통보서에 1차검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1월31까지 2차검진 수검 안내문구 추가, 간암 결과통보서에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간장질환검사 삭제, 위암 결과기록지에 위내시경검사와 위장조영검사 위치변경 및 조직진단 개수 기입 부분 삭제, 간암 결과기록지에 1cm미만 종괴와 1cm이상 고형 종괴의 병변위치 표시 칸 분리, 대장암 결과기록지에 대장내시경검사와 대장이중조영검사 위치변경 및 조직진단 개수 기입 부분 삭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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