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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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2.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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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장에게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에서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오후 김상희, 박인숙, 김승희, 김광수, 남인순 등 5명의 의원기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 개정안 대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근거 신설=비영리단체가 행하는 환자안전활동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영리단체만 포함돼 있었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소비자단체가 추가됐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결과 공표=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관한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실태조사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국가환자안전위 위원자격 확대=위원 추천단체에 대한약사회가 추가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 정수도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5개 의료단체 추천 5인,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계 추천 5인, 보건의료전문가 3인, 정부기관 1인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전문가에는 현재 약사회 보험위원장이 포함됐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 확대=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을 상향 입법하고, 약사를 추가했다. 현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로 정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여기다 약사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추가했다. 전담인력 배치기준과 자격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복지부장관이 환자보호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 범위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위 설치운영 현황 주기적 보고=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담인력 배치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자안전 자율보고 대상 확대=자율보고 대상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다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보고대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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