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20일부터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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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20일부터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2.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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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명칭이 오는 20일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이 포함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도 신설했다. 또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했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도 개선했다.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를 손질했다.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이렇다.

우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을 규정하고,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을 현실화했다.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과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도 강화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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