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바코드관리제 도입...전통휠체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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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바코드관리제 도입...전통휠체어 등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2.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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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월1일부터 시행...7월부터 보청기 등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중 일부품목의 절차가 개선돼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급여할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체계적인 급여이력관리를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하여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같은 해 6월 30일까지 바코드 표시가 없어도 보험급여 가능하다.

또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보청기는 청력검사를 통해 처방‧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확인은 구입 후 한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해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한 뒤 급여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착용에 불만족할 경우 판매업체에 적합서비스 요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보장구급여 관리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해 수급자 권리확대와 만족도가 향상되고,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통한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는 ‘윈-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및 세부기준 등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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