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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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할 것"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1.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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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우선은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 조사대상이다.

또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에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이.

한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일반 진료현장에서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이런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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